[K-STAR REPORT] PSY conflicts with tenant / 싸이 측 vs 세입자 측, 강제집행에 충돌

2016-03-02 0

가수 싸이 측이 서울 한남동 소재의 건물 세입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하다 중단했습니다.

어제(21일) 오후 싸이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싸이 소유의 건물 세입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했으나, 세입자 등의 반대로 집행이 중단됐는데요.

강제집행에 대해 싸이 측 법률대리인은 '법원에서 강제 집행문이 발부돼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세입자 측은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는데,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기습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싸이는 2012년 2월 해당 건물을 매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세입자 A씨와 갈등을 빚었고 법원은 A씨에게 건물을 비워주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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